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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장 미통보 추정 현황
동 안내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미통보 의심공사를 추정하여 사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상단의 「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요 및 조치방법」을 참고하여 필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유의사항] 건설공사대장에 미통보한 전체 현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| 미통보 추정사유 | 공사명 | 조치기한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도급구분 | 발주자(원도급자)명 | |||
| 업종명 | 계약(착공)일 | 계약금액 | ||
|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