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문건설현황
시도회 자료실
〔서식6-4〕내역확인서 〔서식6-5〕시공확인서
[서식6-4]는 조경식재업종에 대한 내역확인서 양식입니다.
★ 조경식재업종의 경우 단순한 풀베기(풀깍기), 예초, 제초, 단순
전지(전정) 작업(공사)을 한 경우라면 실적신고 대상이 아니므로
제외하시기 바랍니다.
다만, 상기 작업 내용 이외에 조경식재 유지관리공사 또는 수세
회복 및 병해충방제, 약제살포, 수목이식 등의 공사를 함께 수행한
경우라면 첨부 [서식6-4 건설공사 내역확인서(필히 제출)]와
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.
단, 건설공사 내역확인서 제출시 작업내역에 반드시 확인자(발주자)가
직접 작성한 유지관리공사, 수세회복, 약제살포, 수목이식 등의 내용이
명시되어야 하고 발주자 확인과 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.
[서식6-5]는 물품,납품,용역건에 대한 시공확인서 양식입니다.
★ 물품구매, 제작납품,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건설업종으로 시공을 했을
경우 아래1 또는2 또는 3번의 서류중 택일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1. [6-1]기성실적증명서(필수) + 증빙서류 (입찰공고문, 분할납품통지서, 계약서 등)
2. 물품(납품,용역)증명서(조달청 전자출력)(필수) + 증빙서류 (입찰공고문, 분할납품통지서, 계약서 등)
3. [6-5]시공확인서(필수) + 증빙서류 (입찰공고문, 분할납품통지서, 계약서 등)
※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없는 수의계약 등의 경우에는
[서식6-5 시공확인서]만 제출하시면 되고,
마스(MAS)인 경우 조달청에서 전자발급한 시공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됨
(증빙서류 제출 필요없음)
▶ 물품구매, 제작납품, 용역계약의 경우 건설공사대장(키스콘)
통보기간 : 시공능력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
★ 조경식재업종의 경우 단순한 풀베기(풀깍기), 예초, 제초, 단순
전지(전정) 작업(공사)을 한 경우라면 실적신고 대상이 아니므로
제외하시기 바랍니다.
다만, 상기 작업 내용 이외에 조경식재 유지관리공사 또는 수세
회복 및 병해충방제, 약제살포, 수목이식 등의 공사를 함께 수행한
경우라면 첨부 [서식6-4 건설공사 내역확인서(필히 제출)]와
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.
단, 건설공사 내역확인서 제출시 작업내역에 반드시 확인자(발주자)가
직접 작성한 유지관리공사, 수세회복, 약제살포, 수목이식 등의 내용이
명시되어야 하고 발주자 확인과 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.
[서식6-5]는 물품,납품,용역건에 대한 시공확인서 양식입니다.
★ 물품구매, 제작납품,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건설업종으로 시공을 했을
경우 아래1 또는2 또는 3번의 서류중 택일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1. [6-1]기성실적증명서(필수) + 증빙서류 (입찰공고문, 분할납품통지서, 계약서 등)
2. 물품(납품,용역)증명서(조달청 전자출력)(필수) + 증빙서류 (입찰공고문, 분할납품통지서, 계약서 등)
3. [6-5]시공확인서(필수) + 증빙서류 (입찰공고문, 분할납품통지서, 계약서 등)
※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없는 수의계약 등의 경우에는
[서식6-5 시공확인서]만 제출하시면 되고,
마스(MAS)인 경우 조달청에서 전자발급한 시공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됨
(증빙서류 제출 필요없음)
▶ 물품구매, 제작납품, 용역계약의 경우 건설공사대장(키스콘)
통보기간 : 시공능력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